(2) 주문례
신청을 인용하는 주문례를 유형별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집행관에게 집행의 실시를 명하는 경우
『ㅇㅇ법원 소속 집행관 ㅇㅇㅇ은 위 법원 2008타기ㅇ호 부동산인도명령결정정본에 기한 신청인의
위임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라』는 등으로 집행관의 소속, 이름, 집행권원, 집행목적물 및 집행행위의 내용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명하는 경우
『ㅇㅇ법원 소속 집행관 ㅇㅇㅇ은 위 법원 2008나ㅇㅇ호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한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들여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라』는 등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는 집행위임을 명하는 것이고 구체적 집행행위를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목적물과 집행처분은 반드시 특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다) 집행행위를 취소 또는 불허하는 경우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ㅇㅇ법원 2008카단ㅇㅇ호 유체동산가압류명령신청사건의 결정정본에 기한
상대방의 위임에 따라 위 법원소속 집행관이 별지 목록 기재의 동산에 대히여 실시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취소한다』는 등으로 (가)항과 같은 4가지
사항을 표시하면 될 것이다.
불허하는 경우에는 말미부분에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한다
(라) 강제집행절차 중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ㅇㅇ법원 소속 집행관 ㅇㅇㅇ이 신청인과 신청외 ㅇㅇㅇ 사이의 위 법원 2008가단ㅇㅇ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8. ㅇ. ㅇ. 실시한 별지 목록 기재의 동산 경매절차 중 그 매각대금을 배당한 처분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등의 표현으로 취소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집행관에게 특정의 집행을 명하는 경우
『ㅇㅇ법원 소속 집행관 ㅇㅇㅇ은 공증인가ㅇㅇ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08년 증제ㅇ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신청인의 위임에 따라 2008. ㅇ. ㅇ. 압류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경매집행을 실시하라』는 등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명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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